스마트스토어 시작은 간이사업자?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
*세무분야대해서 아는게 쥐꼬리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세무사와 얘기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할때 가장 먼저해야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이다. 사업자번호가 없으면 판매를 할 수 없다. 사업자는 개인 과 법인으로 나뉘어지고 스마트스토어를 준비하는 우리는 법인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사업자를 준비하게 된다.
개인사업자는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 나뉘게 된다. 대충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설명하겠다. 간이사업자는 일종의 튜토리얼 사업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매출이 일정수준을 지나게되면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로 시작하는게 무조건 이득이다. 이유는 뭘까?
바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일반 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해야되지만 간이사업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 4800만 이하일 경우.
20년 법이 규정되어 연 매출 8천만원 이하까지는 간이사업자로 유지할 수 있으며 4800만원 초과시 부과세를 납부해야한다고 한다.
따라서 연매출이 4800이하면 세금으로 뜯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내 마진이 올라간다. 또 매출은 전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도 세금혜택을 1년이상 볼 수 도있다.
예를들어 2020년 6월에 사업자를 내고 월 4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려서 만 12개월동안 48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21년에 내야할 부가세는 20년 기준임으로 6월~12월 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20년매출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없는셈이다.
그렇다면 단점은 없을까?
있다. 세금계산서와 환급이 없다는 점이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정부에서 적자시 세금에 대한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예를들어 일반과세자의 경우 가게를 창업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8천만원을 사용했다면 매출증빙을하고 거기에대한 일정수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사업자라면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는 대부분 초기자금이 거액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로도 충분하다.
만약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지만 큰 규모의 금액이 먼저 들어가는 쇼핑몰이라면 일반사업자로 시작하는게 나을 수 있다.
매출 4800만원은 스마트스토어를 혼자 시작하거나 부업으로 시작하는 경우 제법 큰돈으로 모이겠지만 이금액은 실제 내가 얻는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을 판매할경우 쉽게 달성 될 수 도 있다는 점을 유의 하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과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액을 고려해보고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선택해서 발행 받으면 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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